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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생활속 정보 2020. 1. 23. 21:46

퇴사후 의료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급여명세서에 매월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납부금액이 빠져나가는데,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데 퇴사를 하고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고,나이,차량,건물, 토지 등 재산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가입자로 있을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아래로 등록이 되어 있을시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피부양자 수와 상관없이 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퇴사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청자격은 퇴직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신청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첨부),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가지고 각 관할지사방문접수나 팩스,우편접수를 해야하고, 서식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공단으로 이동후 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퇴사한날로 부터 퇴사후 9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반영이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즉 3년동안은 직장에서 부담했던 수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모님이나 가족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며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부모님을 피부양자 주소지가 다르다면 등록할때 자동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만 30세미만, 만 65세이상인 미혼일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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