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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 중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헌혈 종류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이 있으며 타투 문신 헌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혈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혈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이고, 성분 헌혈은 채혈하고자 하는 성분만 채혈한 후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혈 헌혈의 경우 만 16~69세까지 나이가 가능하고, 성분 헌혈의 경우 만 17~59세에 나이가 가능하고, 만 65세가 넘으면 60~64세 나이에 헌혈을 해본 사람만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 가능 횟수는 1년에 최대 5번에서 24번까지 헌혈이 가능하고, 성분 헌혈 시 회복 시간이 빨라 2주 경과 시 재헌혈이 가능하고, 전혈 헌혈은 8주 후에나 재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 시술 도구를 사용하는 피어싱이나 귀걸이의 경우 일회용 시술 도구를 이용하면 1달 후 헌혈이 가능하고, 소독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귀를 뚫은 경우에는 1년 후 헌혈이 가능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일회용 시술을 받는 침술과 부항(사혈) 치료 같은 경우 7일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회용이 아닌 것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 1년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투(문신)의 경우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는데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하지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문신을 하면 당일부터 1년간 헌혈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성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신을 했다면 1년간 보류가 필요하며 1년 후에는 감염이 없다고 판단해 헌혈이 가능합니다. 

 

타투 문신의 경우 일반 업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문신 (눈썹, 아이라인 등)의 시술한 경우에는 1개월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신 후 1년 후에 헌혈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감염이 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타투 후 1년 후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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