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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버리고 싶은 경우나 고장 나면 처치 곤란한 경우가 있는 데 안 쓰는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하는 곳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수거가 가능한 제품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형가전, 소형가전 중 무료 수거를 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은 배출 수수료와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서 버려야 수거를 합니다.

 

가전제품 종류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일반 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TV,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식기세척기, 식기 건조기, 전기오븐, 냉온 정수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업소용, 가정용 상관없으며 자동판매기, 복사기, 러닝머신 등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또는 데스크톱은 본체와 모니터 꼭 세트 품목으로 있어야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소형가전 제품의 경우 5개 이상이어야 무료 수거를 하는데 전기밥솥, 믹서기, 커피머신, 토스터, 커피 포터, 음식물처리기, 식품 건조기, 제빵기, 와플 기계, 전기 프라이팬, 튀김기 등입니다.

 

헤어드라이어, 유무선 공유기, 프린터기, 노트북, 다리미, 전기히터, 족욕기, CCTV, 빔프로젝터, 게임기, 핸드폰, 내비게이션, 모니터, 청소기,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가습기, 선풍기 등 가능합니다.

 

장롱, 소파, 식탁, 자전거, 책상, 의자, 전기장판, 온수 매트, 소형 안마기,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류, 진공포장기, 캐리어 등의 제품은 폐가전제품이 아니며  무료 수거 안 됩니다.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가까운 마트, 편의점에서 가구 버리기 스티커를 구매 후 붙이고 신고 후 수거 불가 품목이나 폐가전제품을 버려야 합니다.

 

스티커의 가격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실 때 어떤 물건인지 얘기를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각 구청 (분당구, 용인 구 등) 각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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