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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국민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데 100세 시대라는 말도 흔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은퇴시기는 빠르고, 은퇴 후 노후기간도 길어졌는데 이때를 대비하기위해 연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헷갈리기도 합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으로 즉,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납입하여야하고, 만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으로 연금수령시점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운영비)를 차감한 적립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영하여 추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공시이율은 변동이 되는것입니다.

연금보험을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면서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3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은 조기 사망시에는 처음 가입시 설정해 둔 보증기간동안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며 됩니다.

확정연금형 일정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기간이 정해진 연금 형태이며 상속연금형은 이자만 연금을 지급받다가, 피보험자가 연금을 받는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것입니다.

연금보험 역시 가입나이, 연금수령나이, 가입금액,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연금수령형태, 특약(위험보장) 등 보험은 같은 상품이어도 개인에 따라 가입설계가 다르며 각 보험사의 손해율과 사업비 등도 잘 확인하셔서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아야하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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