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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60%~80% 임대료가 저렴하고, 3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소득, 자산, 그리고 청약순위 등을 심사하여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인, 세대주(직계존,비속)를 포함하여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신혼부부 신청조건은 7년 이내 혼인신고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청약통장 기준이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30% 우선공급이 되며 장애인 20%,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철거민 등 10% 이고, 영구임대퇴거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는 3%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자산은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 및 일반자산 등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영업용,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상시근로, 공공일자리, 일용직, 재산, 사업,기타 소득 전부 합계를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m2 이하, 2년단위의 임대조건이며 2년마다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50m2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당해 주택의 건설 거주자 1순위, 당해 주택 연접 지역중 지역 거주자 2순위, 나머지 3순위 입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주택청약저축 6개월 납입 2순위 그 외에 3순위 입니다.

LH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LH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 들어간 후 LH 청약센터를 클릭하면, 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 토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 정보에서 매입공고문을 들어가면 유형과 지역 등을 설정하여 공고내용과 신청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을 미리 연습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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