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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무주택이신분들이 아파트로 청약을 받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둬야하는 공공분양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에 민영주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주택으로 청약을 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건설로 수도권 전용 85㎡ 이하, 읍, 면은 100㎡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공공임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통장으로 6개월 이상 납입한 사실과 입주할 가족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일 경우 그리고 외벌이,맞벌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분양, 민간임대 브랜드 아파트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입니다.청약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1회 전환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금액,횟수가 많은 순이며 1회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원으로 10만 원씩 1년 120만 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추첨제와 청약 가점 계산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과 전용 면적 크기 차이에 따라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85㎡이하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 100%, 청약과열지구 75%, 비규제지역 40% 이고, 추첨제는 투기과열지구0%, 청약과열지구 25%, 비규제지역 60% 입니다.

청약통장 가점제로 전용면적85㎡초과 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50%, 청약과열지구 30%, 비규제지역 0% 이고, 추첨제는 투기과열지구 50%, 청약과열지구 70%, 비규제지역 100% 입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전용 60㎡이하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자에 속합니다.

가점제는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이여야합니다. 추첨제의 경우 청약 신청자를 전산 추첨하지만 우선 무주택자가 당첨확률 75%를 선정하고 나머지 무주택 탈락자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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