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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주택청약통장,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매월 넣지 않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에 맞춰 계산하여 주는데 해당 년도에 만들어 최대한도를 한꺼번에 넣은 후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한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가입 조건을 먼저 알아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연 한도 납입액 240만원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240만원으로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연 240만원 이상 넣어도 공제금액은 96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같이 살고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 이여야 하는데 가족 중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대주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내야하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거나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등본과 함께 무주택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무주택확인서류는 1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제출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년도말 납입액 표시),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작성하면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은 저축 가입후 5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내 해지를 할 경우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납입금액 누계액의 6%의 해지 추징세액을 납부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이내 폐업, 질병, 퇴직, 해외 이주, 사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군복무시 만 36세) 나이, 소득 연 3000만원 이하(아르바이트, 프리렌서, 일용직 포함), 무주택 세대원, 3년내 무주택세대주가 될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 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납입한 해당년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