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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에 따른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같더라도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것이 유리한데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의 경우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를 결정해야하는데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세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환급 받기가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자녀,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기지 않는다면 연봉이 더 낮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유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0월말부터 11월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들어가면 단계별로 하면되는데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기위해서는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선 미리보기 서비스를 들어가면 3단계가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2020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11월, 12월 신용카드 예상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0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금액을 확인해보면 마이너스(-)로 나오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 계산한 금액이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2개월동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 및 절세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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