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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지만 어렵고, 익숙해지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겠지만 아프거나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병원비,입원비,수술.치료비 등 한해 지출이 많아지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여러 세액공제 가운데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라고해서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공제 항목에 속하면서 요건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연도의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수 있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을 지출하고, 총급여가 4천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에 3%인 120만원을 뺀 18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수술비에 한해서는 2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성실 신고확인대상자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나이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인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있는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됩니다.

치료목적이나 요양을 위해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이되고, 그러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구입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 비용은 시력 교정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시력교정을 위한 보장구인 안경(선글라스 제외)과 콘택트렌즈(써클렌즈 제외) 구입비용도 가능합니다. 치과 스케일링(충치 예방)도 공제 가능하며, 치열교정의 경우 저작장애(씹기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역과 실제 지출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시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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