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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건에 맞는 사람 수 만큼 공제를 해주는것으로 공제 금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며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최저생계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것입니다. 나이요건을 갖춘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이 됩니다. 해당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아기(자녀)는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이 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에는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에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생가 포함)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 가능합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는 안되고, 아들을 포함하여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촌, 고모, 조카 등도 제외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않으니 연령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들어가지만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공제 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원 추가로 1인당 년 2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년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이며 장애인일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형제자매,수급자 신용카드,기부금 사용액은 제외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공제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및 기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