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험금을 청구 하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갔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병원 진료 기록 확인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은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입니다.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값은 의료보험비 내고있다면 또는 그 피보험자로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에 의거 지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의 기록 조회는 국민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민원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 받은 내용을 클릭하면되는데 이때 병력도 개인정보이기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보험사는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아도 인증만으로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간단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년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진료기록에 따른 타당성 및 업무처리반영에따라 최근 몇달간만 검색이 될수도 있습니다.

병원 약국의 명칭 및 진료개시일과 처방회수, 본인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1년 기간 이전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열람이 가능하고, 만 14세가 넘은 경우엔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순개인열람정보로써 확인만 가능하고, 인쇄(프린트)는 불가능하며 실비보험청구서류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병원진료기록 조회 후 해당병원과 약국에 방문하셔서 보험처리할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금 비중을 보면 약 50% 내외의 금액만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진료기록을 보관하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특수상병, 민감정보 등, 의료급여인 경우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오는 것은 최소 2개월 이후에 병원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진료기록 확인을 해보면 치료 또는 처방 받은 병원, 의원, 약국 등의 명칭과 날짜, 투약일수, 본인과 공단부담금액이 나옵니다.혹시라도 본인이 실제로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고, 보험급여 -> 신고회신내역 메뉴를 통해 결과를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