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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면 아픈곳도 많아지고, 병원비도 계속 내야되면 부담이 되는데 보통 살면서 실비라는것을 부모님이 넣어주거나 직접 본인이 실비보험을 들기도 하는데요. 병원을 갔다가 각종 검사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면 병원비 실비 보험 청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로 몇 만 원, 몇십만원을 쓰고도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하기때문입니다. 누가 알려주지않으면 또 비용이 많지않으면 그냥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소액이라면 영수증만 챙겨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병원 방문시 외래 진료비 영수증도 따로 챙기셔서 실비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 및 질병 발생시 3년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앱만 다운받으면 어플을 들어가서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이 가능합니다.조금 복잡할수도 있지만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외래진료영수증을 땔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기간을 말하면 그 기간에 영수증을 받을수 있고,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증빙할 서류도 늘어나는데 보험금 청구에는 치료 및 검사 항목이 포함된 처방전(통원확인서,진단서,진료확인서,차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보험 청구시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필요없고, 10만원이상의 경우에 처방전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안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때는 통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저렴한편인데 제일 싼걸로 끊어달라고 하면됩니다.
카드 결제한 간이 영수증은 병원비 보험 청구를 할 수 없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보다 더 자세하게 적힌 외래진료영수증으로 달라고 해야합니다.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의 처방 항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달라고해야합니다.
병원비 보험청구 본인부담금액이 만원 이상의 경우로 10,000원을 공제하고 차액을 주는곳도있고, 100% 다 주는 보험도 있으니 이것은 각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2장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나 이렇게 주는곳은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 요구를 해야합니다.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항문외과 등에서 소액의 의료비 보험금도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무료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비 보험 청구시 본인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사본, 관계증명서류보험사에 따라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확인서로 발급받으면 진단명(병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되어있어 비싼 진단서 발급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5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바라며 병원비 보험 청구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