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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만 7살 미만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 아이행복카드(또는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지급됐다는 문자를 받으신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알아보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돌봄포인트 지급받은 후 이사를 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하면 다음 달에 반영이 되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포인트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노브랜드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이·미용실,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하나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제외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쿠폰이므로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음식 배달앱 에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문시 현장 결제를 선택하여 주문하면 되고, 아동돌봄쿠폰을 통해 학원비를 내는것이 가능하고, 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사용 기간은 2020 연말까지입니다.

잔여 포인트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가 되며 카드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방식과 사용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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