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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들이 매달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을때 빼고 받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일명 갑근세라고 하는데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 내야하는 세금 갑근세 계산법 알고계시나요.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며, 봉급, 수당, 급여, 주주.사원 총회 상여금, 퇴직금 등이 갑종 근로소득에 속하는데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바로 갑근세로 이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갑근세 계산법은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른 항목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을 할때 추가 납부 등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별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대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자녀 그리고 부모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따로 갑근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대표가 급여를 수령시에는 갑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은 국세청의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국세청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곳에 들어가면 본인의 월 급여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한 뒤 조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80%, 100%, 120%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마다 원천징수하는 %(퍼센티지)가 다르므로 따로 회사에 문의하면 되며 세금의 80만 월급에서 떼어 놓을것인지 100%를 떼어 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월 급여 300만원, 가족수 4명에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매월 갑근세로 17,1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갑근세의 10% 지방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하여 총 납부세액은 18,810원 입니다.
지금까지 갑근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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